고용·노동
수습기간중 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현재 수습 기간 중이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 수습 기간 동안 원래 급여 의 80%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달 급여는 최저시급이고 최저시급 급여에서 수습기간 80% 받기로했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시 시급으로 계산 하여 급여를 지급 할 것 같 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급여를 계산하여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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