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 수습 기간 동안 원래 급여 의 80%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달 급여는 최저시급이고 최저시급 급여에서 수습기간 80% 받기로했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시 시급으로 계산 하여 급여를 지급 할 것 같 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급여를 계산하여주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80% 지급은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을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면 수습기간 중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 시 시급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인 8,874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임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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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위반은 있지만 구두로 한 약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급여의 80%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이 정한 최저임금 100%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