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 수습 기간 동안 원래 급여 의 80%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달 급여는 최저시급이고 최저시급 급여에서 수습기간 80% 받기로했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시 시급으로 계산 하여 급여를 지급 할 것 같 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급여를 계산하여주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80% 지급은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을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면 수습기간 중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 시 시급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인 8,874원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임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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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위반은 있지만 구두로 한 약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급여의 80%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이 정한 최저임금 100%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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