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몇개월동안 일하면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몇개월동안 일하몀 받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60세지나도 받을수 있는건지 65세 지나도 받을수 있는건지 너무 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고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인 자는 가입하지 못하므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그 이후에 퇴사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연령에 제한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며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