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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똘똘한너구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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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할까요?

70살 여성분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차는 폐차했고 다발늑골골절, 손가락 골절로 입원하고 퇴원해서 통원치료중입니다. 진단은 5주로 나왔는데 70이 넘어 근로능력이 없다고 150만원 합의를 요구하는데. 찾아보니 상해등급이 8~9급정도 인거 같고 70살 이지만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합의금이 너무 적은것 같아서 어느 정도 어떻게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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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협과 거래 내역 등 실제로 농사로 인한 소득의 입증이 안 되는 경우 농부라 하더라도 70세가 넘어가면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기에 합의금액이 작아질 수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해당 상해를 입은 정도라면 향후 치료비를 생각해서라도 그 금액은 작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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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은 5주로 나왔는데 70이 넘어 근로능력이 없다고 150만원 합의를 요구하는데. 찾아보니 상해등급이 8~9급정도 인거 같고 70살 이지만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합의금이 너무 적은것 같아서 어느 정도 어떻게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 우선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 합의금의 내역은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 8급의 경우 30만원, 9급의 경우 25만원),

    휴업손해는 약관상 농업인의 경우 만 70세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만나이로 산정해 보시고,

    통원치료에 따른 통원일수당 8000원의 교통비,

    현재 상태를 고려한 향후치료비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상기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 민액 민 70세 이상이라면 휴업손해가 없어 실질적으로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를 살펴 향후 치료비가 더 발생할 것이라면 합의하지 않고 더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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