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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 관련 질문드립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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