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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명세서는 매달똑같이, 계약서상 근로기준법상모든수당포함하여 565만원입니다. 법적연차를 이제껏 주지않았는데 5.31을 마지막 근무로 하고 연차미사용 9개 더 사용하여 6월 9일 퇴사로 해도 법적으로 되나요? 그렇게하면
연차수당이 마지막 월급에서 까이게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네. 연차수당이 매달 지급되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과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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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를 소진한 날 이후로 퇴직일을 설정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퇴직 이후에 수당으로 받거나
둘 중 하나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상 연차수당이 없으니 연차는 따로 부여해야 하고 연차를 지금까지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는 질문자님이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9개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연차는 유급이므로 별도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근로기준법 상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