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갯수 좀 계산해주세요
22년 5월9일 입사,23년 9월2일까지근무후
사직서에 9월3일퇴사
모든직원 연차가 전혀 지급되지않는 5인이상회사
노동청에 진정제기했을때 받을수있는
연차미지급수당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8일까지 11개의 연차, 5월 9부터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1일+15일입니다.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6일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11개, 1년 초과시에는 15개가 발생하여 최대 26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5월 9일에 입사하여 23년 9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중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개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5월 9일 입사, 23년 9월 3일 퇴사면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는 총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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