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경정청구 관련 문의건
2020년 12월에 면허증 취득건으로 1000만원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추후 2021년 7월에 퇴사하면서 회사가 돌려달라고 하였고, 5년 근무하는 조건에 대한 각서를 쓴것을 이유로 내용증명과 소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았지만 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지않았던 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1000만원을 전액 돌려주었고 그에대한 변호사 확인서도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전부 다 했으며, 2021년 금액을 전액 회사계좌로 반환하였는데 이때 경정청구 신청 가능할까요? 1000만원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된 금액만큼을 환급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입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은 분명한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돌려주신 금액은 원만한 합의에 의해 돌려준 합의금 성격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존 2020년의 근로소득을 취소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하시려면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관할 세무서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