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아래층과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는데 아래층에서 우퍼를 천장에 달아서 소음을 일으키면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동시에 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해 방해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랫층에서 우퍼를 달아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역시 층간소음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