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내면 법적처벌 할 수 있나요?
위층 아래층이 층간소음 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층 거주자가 일부러 우퍼 스피커를 구매 후 하루종일 소음을 발생시켜 윗집뿐만 아니라 주변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으로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규정에 따라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칙 제3조의 별표에서는 층간소음을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과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사용)으로 나누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넘어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경범죄 처벌법」제3조제2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층간소음 역시 위 규칙에서 규정한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니 소음을 측정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고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한 사안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법 규정은 없습니다.
2. 다만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 정도는 적용가능성은 있습니다.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층에서 보복 목적으로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을 발생시켜 윗집이나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판단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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