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칙 제3조의 별표에서는 층간소음을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과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사용)으로 나누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넘어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경범죄 처벌법」제3조제2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층간소음 역시 위 규칙에서 규정한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니 소음을 측정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