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이나 살인??
요즘 아파트나 빌라 원룸같은 경우 위층에서 조금만 뛰거나 가구를 옮길때 소리가 밑으로 울리니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때 위층에서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면 아무리 소음이 원인이라 하지만 참작사유 같은 것은 없는 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은 일정한 참작 사유가 거의 인정되기 어렵고 고의에 의한 살인의 경우 위 층간 소음에 따른 원인을 이유로 감경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윗층에 층간 소음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층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폭행, 살인을 하는 경우, 그 경위가 참작될수는 있으나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