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은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항목의 지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5월에 종소세 신고용 신용카드 납부내역서를 세무사에게 보내는데,
세무사는 그 내역만 보고 경비처리 해당 항목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예를 들어 통신사 가입 없이 구입한 휴대폰 단말기 비용도 경비처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폰 단말기의 구매 경로는 다양할 수 있잖아요.
예1) 애플스토어 - 100만원 지출
예2) 삼성전자 스토어 - 100만원 지출
예3) 쿠팡 - 100만원 지출
'예1'의 애플스토어의 경우 가전을 판매하지 않으므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샀을 것으로 간주하여 경비처리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예2'는 경비처리 대상인 휴대폰을 산 것인지 경비처리 대상이 아닌 김치냉장고를 산 것인지 카드 영수증만으로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예3'의 경우는 더욱 판단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천가지 품목을 파는 쿠팡에서 제가 휴대폰을 산 것인지 경비처리 대상이 아닌 식재료나 패션용품 등을 산 것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세무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또는 경비처리 항목이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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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상 대부분 경비처리를 원하시고,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대부분 경비처리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에 별도로 구분을 원하신다면 납세자가 구분표시하여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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