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세액공제 신청 기한이 있나요?
24년에 납입한 연금저축 및 IRP 금액을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할 때 기간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 24년 연말정산에 적용 받을여면 24년 기간 안에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25년 2월에 24년 소득자료 뽑을 때 24년 분을 신청해도 적용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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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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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2024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을 한 경우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어 매년 02월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연금게좌에 불입한 금액은 24년 귀속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