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브랜드에서 앰버서더나 cf모델 등을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쓸때 , 그 연예인의 사회적인 잘못(각종범죄등)으로인한 브랜드이미지하락 등의 손해배상, 위약금규정을 계약서에 다 넣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체적인 경우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거액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위와 같은 내용의 위약규정을 넣습니다.
브랜드광고모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모델의 경우 그 모델의 이미지가 중요하므로 모델로 인한 광고효과의 하락이나 브랜드 이미지하락에 대해서 특약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