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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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약 3년 전에 휴일 근무한 비용을
기업에서 정산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전에 있던 일도
사측에 문의를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정산이 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 받았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접 요구하거나 진정, 소송 등의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도과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임금의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이에 대한 청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법 위반에 대한 고소 등을 진행 하실 수는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