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외국인고용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각종 지원금(특히 고용유지를 전제로 하는 지원금)에 경우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임의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되어 지원금수령을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