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할 의사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서 서면을 작성하고 1부 교부 받아 보관해 두시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임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