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의 귀책으로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산불을 의도적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의도치 않게 산불이 나게 되면 개인이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하게 되는건가요?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일거 같은데 감옥에 가게되는건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와 별개로 실화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해 정도가 커서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러한 비용을 부담을 하고 구상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불을 낸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 될 수 있어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책임을 낮추고 있습니다.
한편 실화의 경우 감옥에 가지는 않으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