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발머리의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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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봉을 50%이상 내리면 건보공단에서 조사 나오나요?
연봉 7000만원 받던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재택으로 돌려달라고 하는데 연봉 3,000만원으로 회사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사가 하는 말이,
연봉이 50%이상 갑자기 줄어들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거나 조사가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직원 연봉을 갑자기 50%이상 줄이게 되면 회사에 안좋은 영향이 있거나 조사가 나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