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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지빠귀139
깔끔한지빠귀13921.03.22

검찰송치 결정이 됬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검찰송치결정문자가 왔다면 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검찰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바로 형이 집행되나요?

공동범죄에 본범이면 죄질이 더욱 안좋은 걸까요?

벌금이 얼마부터 기록이 남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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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이후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는 데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가 미진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재수사 지휘를 하게 되고, 충분한 수사가 있었다고 보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인 공판이 시작되어 판결로 처벌 등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이나 죄질의 중함 등은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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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송치 되었다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며 검사가 최종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검찰조사 없이 바로 공소제기될 수 있으며, 공소제기시 공판절차가 진행되며 바로 형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 본범은 종범에 비해 형이 무거우며, 벌금형은 액수와 상관없이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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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공동범죄에서 본범이면 당연히 죄질이 더 안좋습니다. 벌금은 금액불문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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