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싱가폴)한국으로 송금받을때 (2100만원 정도) 세금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싱가폴 남자친구한테 10월7일에 2100만원정도 만오천달러 정도 추석비용과 생활비용도로 송금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세금신고 대상에 해달될까요?
해당될시 어떻게 세금신고 해야되나요?
1만불 이상은 소명대상이라고 듣긴했는데 만약 소명시
제가 어떻게 소명해야되나요ㅜ 남자친구라 증여도 아닐뿐더러 근로소득도 아니고 투자목적도 아닌 그냥 생활비로 나갈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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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자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신고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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