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3년 12월 8일부터 1년 동안은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연도 기준을 전제로, 그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 11개의 휴가를 다 받았다면 24년 12월 8일이후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의 연차는 25년 12월 8일에 근무해야 추가 15개가 발생하므로, 현재까지는 26개의 연차가 있는 게 맞습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4년 1월 1일에 약 1개가 발생한 후 24년 12월 8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며, 25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여 약 27개로 계산됩니다.
12개인 이유는, 사업장에서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11개씩 두번 지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