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알바비를 안주겠다며 직접 와서 받아가라며 신고해보라고 합니다.
3월 15일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6월1일자로 아랫집 할아버지의 스토킹으로 더 살 수가 없어 퇴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 채 전라도 광주에서 이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월급일이 다가오자 사장님께서 연락이 와 대타피를 빼고 주시겠다고 하셔서 손해배상은 후에 주시고 청구하실 내용이지 알바비에서 빼고 주시는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럼 광주까지 와서 직접 현금으로 받아가라며 아니면 못주겠다 하셨고, 임금체불로 신고한다하자 계약서에 다 써있다며 신고해봐라~하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신고가 될지 궁금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는
1.근로 일자와 그 기간만큼 계산하여 주셨던 액셀정산표 사진
2.카뱅에 찍힌 15일마다 들어온 급여 기록
3.사장님과 출근 후 주고받았던 문자내역
정도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급하게 이사와서 두고온 상태인데 문제가 될까요?
또 제가 이천에 있는지라...신고하면 제가 광주까지 가서 출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출석조사시 광주까지 가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적어주신 1,2,3 증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및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직접 방문수령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결국 임금체불의 고의만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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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좌로 기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면 이를 교부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함께 구비하여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존재하는 것이 분명히 낫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므로 출석한다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