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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병아리142
후덕한병아리142

사장님이 알바비를 안주겠다며 직접 와서 받아가라며 신고해보라고 합니다.

3월 15일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6월1일자로 아랫집 할아버지의 스토킹으로 더 살 수가 없어 퇴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 채 전라도 광주에서 이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월급일이 다가오자 사장님께서 연락이 와 대타피를 빼고 주시겠다고 하셔서 손해배상은 후에 주시고 청구하실 내용이지 알바비에서 빼고 주시는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럼 광주까지 와서 직접 현금으로 받아가라며 아니면 못주겠다 하셨고, 임금체불로 신고한다하자 계약서에 다 써있다며 신고해봐라~하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신고가 될지 궁금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는

1.근로 일자와 그 기간만큼 계산하여 주셨던 액셀정산표 사진

2.카뱅에 찍힌 15일마다 들어온 급여 기록

3.사장님과 출근 후 주고받았던 문자내역

정도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급하게 이사와서 두고온 상태인데 문제가 될까요?

또 제가 이천에 있는지라...신고하면 제가 광주까지 가서 출석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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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출석조사시 광주까지 가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적어주신 1,2,3 증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및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직접 방문수령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결국 임금체불의 고의만 확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좌로 기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면 이를 교부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함께 구비하여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존재하는 것이 분명히 낫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므로 출석한다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