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제 외국인 친구가 제조업체에 취직이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과실로 해고되거나 개인 사유로 그만둘 시 헤드헌팅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마지막 급료 자동 공제 처리로)는 비슷한 문구가 계약서에서 있는데 이 부분이 합법인가요?
2. 포괄임금제 내용이라고 없으면서 월급이 백만원이라 가정하면 기본급 60만원과 연장수당 40만원 등 비용이 나눠져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3. 계약상으로는 단시간 (주 20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데, 주 20시간보다 근로를 할 경우에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4. 근로계약 기간이 3월 1일부터 (삼일절) 2월 28일까지인데, 3월 1일 출근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날에 근무를 안 하면서 2월 28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5. 기본수당과 별도로 주택지원금 30만원 매달 받을 것이나, 이것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과실로 해고되거나 개인 사유로 그만둘 시 헤드헌팅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마지막 급료 자동 공제 처리로)는 비슷한 문구가 계약서에서 있는데 이 부분이 합법인가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무효입니다.
2. 포괄임금제 내용이라고 없으면서 월급이 백만원이라 가정하면 기본급 60만원과 연장수당 40만원 등 비용이 나눠져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이미 포함된 연장수당을 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는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계약상으로는 단시간 (주 20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데, 주 20시간보다 근로를 할 경우에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소정근로시간을 넘는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근로계약 기간이 3월 1일부터 (삼일절) 2월 28일까지인데, 3월 1일 출근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날에 근무를 안 하면서 2월 28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5. 기본수당과 별도로 주택지원금 30만원 매달 받을 것이나, 이것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퇴직금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조항은 불법입니다.
2. 40만원 책정시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참조
4. 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지원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임금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따른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합의한 시간을 근로하지 않더라도 해당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3.1.부터 입사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날 공휴일이어서 근로를제공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은 1년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주택지원금 명목의 금품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위법입니다.
2.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를 안해도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겁니다.
3. 네
4. 네
5. 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손해액 없이 위약예정은 금지됩니다. 마지막 달 급여 공제처리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3. 2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5인 이상일 경우입니다.
4. 재직기간이 1년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5. 매월 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