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뉴스에서 보면 징역과 집행유예 이렇게 있는데 징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알겠는데 집행유예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벌금 + 집행유예 이렇게 되면 무슨뜻인가요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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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집행을 일시 유예하는 것으로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벌금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는 징역형과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
즉, 형을 선고는 하되,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시켜주는 것입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 즉 납부는 유예시켜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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