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
즉, 형을 선고는 하되,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시켜주는 것입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 즉 납부는 유예시켜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