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땅이 있다는 죄 만으로 밑에 집 보상을 해주어야 할까요??
3달 전에 땅이 무너질꺼 같다면서 아래집 사람이 저희에게 공사를 하라고 하여
직장인이라 시간도 없고 해서 아래집 사람에게 210만원을 주고 아래집 사람이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3달이 지난 후 다시 흙이 무너져 담을 다시 쌓고 집 지붕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다시 수리하여 40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저희에게 또다시 40만원의 반인 20만원의 수리비를 내 놓으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흙이 무너져 담장이나 지붕이 부서진 경우 계속 위에 땅 주인이 피해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땅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손을 댄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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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하였는데 땅이 무너져 아래 집에 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소유자로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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