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회사를 무단퇴사 해도 따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제가 현직장에서 5개월정도 근무하였고
이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대 보험도 따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3.3% 세금만 제하고 월급을 받고 있는 중인데,
제가 혹여나 말 없이 내일 당장 퇴사를 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5개월 단기 근무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일방적인 퇴사는 퇴직금·임금 체불 문제 발생 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문자 등으로 퇴사 의사를 남기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위법 소지이니 필요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퇴사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고 그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도 잘못(근로계약서 미교부)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사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