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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자신있는보아뱀
내내자신있는보아뱀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회사를 무단퇴사 해도 따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제가 현직장에서 5개월정도 근무하였고

이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대 보험도 따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3.3% 세금만 제하고 월급을 받고 있는 중인데,

제가 혹여나 말 없이 내일 당장 퇴사를 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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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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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5개월 단기 근무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일방적인 퇴사는 퇴직금·임금 체불 문제 발생 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문자 등으로 퇴사 의사를 남기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위법 소지이니 필요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퇴사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고 그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도 잘못(근로계약서 미교부)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사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