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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36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얼마의 건보료가 추가로 붙는건가요?

연 336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얼마의 건보료가 추가로 붙는건가요?

25년 11월보험료부터라고 하던데,

그러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배당소득이 336만원 초과하면 바로 건보료 부과대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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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25년부터 연간 금융소득이 336만원 초과 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즉, 25년 1월 ~ 12월 배당 소득이 기준 초과 시 25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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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부터 연간 배당소득이 33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히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추가 건보료=(연간 배당소득−3,360,000원)×건강보험료율

    해당과 같은 공식이며 예상 부과율은 약 3.545%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간 배당소득이 500만원일경우엔 부과대상은 336만원을 제외한 164만원이며 여기셔 연간 건보료=1,640,000원×3.545%=58,138원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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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건보료의 적용은 다가올 11월부터 건보료 기준이 바뀌고 적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질문주신 336만원이 기준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적용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600-336 하여 남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보면 이는 한달에 15000원 정도의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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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건강 보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당소득으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연 336만원이 아니라 연간 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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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5년 1월 1일 ~ 12월 31일 배당소득에 대하여 건보료 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건보료율은 3.495%~3.545% 정도로 발생합니다.

    만약 배당소득이 400만원이라면 336만원을 제외한 64만원에 대하여 대략 3.5% 하여 2.24만원이 됩니다.

    이부분이 건보료에 분할 납부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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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상호 경제전문가입니다.

    연 336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건보료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건강보험공단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 1,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이 생길 경우 건보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비로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336만원이라는 금액은 직장가입자의 추가 건보료 부과 기준이 아닙니다. 2000만원을 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되어 부과되며 보통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정 후 다음 해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그러니 336만원 초과에 대한 직접적인 건보료 걱정보다는 2,000만원 기준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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