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36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얼마의 건보료가 추가로 붙는건가요?
연 336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얼마의 건보료가 추가로 붙는건가요?
25년 11월보험료부터라고 하던데,
그러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배당소득이 336만원 초과하면 바로 건보료 부과대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25년부터 연간 금융소득이 336만원 초과 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즉, 25년 1월 ~ 12월 배당 소득이 기준 초과 시 25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부터 연간 배당소득이 33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히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추가 건보료=(연간 배당소득−3,360,000원)×건강보험료율
해당과 같은 공식이며 예상 부과율은 약 3.545%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간 배당소득이 500만원일경우엔 부과대상은 336만원을 제외한 164만원이며 여기셔 연간 건보료=1,640,000원×3.545%=58,138원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건보료의 적용은 다가올 11월부터 건보료 기준이 바뀌고 적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질문주신 336만원이 기준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적용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600-336 하여 남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보면 이는 한달에 15000원 정도의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건강 보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당소득으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연 336만원이 아니라 연간 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5년 1월 1일 ~ 12월 31일 배당소득에 대하여 건보료 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건보료율은 3.495%~3.545% 정도로 발생합니다.
만약 배당소득이 400만원이라면 336만원을 제외한 64만원에 대하여 대략 3.5% 하여 2.24만원이 됩니다.
이부분이 건보료에 분할 납부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상호 경제전문가입니다.
연 336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건보료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건강보험공단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 1,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이 생길 경우 건보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비로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336만원이라는 금액은 직장가입자의 추가 건보료 부과 기준이 아닙니다. 2000만원을 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되어 부과되며 보통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정 후 다음 해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그러니 336만원 초과에 대한 직접적인 건보료 걱정보다는 2,000만원 기준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