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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 집행유예를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론의 범죄자들의 징역 사례를 보면은 징역 2년 집행유예 1년 이런 식으로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던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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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집행유예는 용어 그대로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의미입니다.(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되나, 집행이 유예되게 되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면 처벌이 완료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취소나 실효 없이 그 기관을 도과하면 징역형에 대해서 선고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붙어 있다면 실제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집행을 유예합니다. 즉 1년간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1년 후에는 더 이상 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