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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8

의무유급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의무유급휴일이 주휴인 일요일과 겹쳤을 때, 당일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으로 대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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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100%(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포함)+당일근로100%+휴일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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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유급휴일과 주휴일인 일요일과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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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이고 그냥 일요일에 일해도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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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무유급휴일이 주휴인 일요일과 겹쳤을 때, 당일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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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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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칠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고 1일의 주휴수당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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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유급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면 하나의 휴일로 간주합니다. 그 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또는 휴일수당)이 지급되며,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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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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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약정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더라도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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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의무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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