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유급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의무유급휴일이 주휴인 일요일과 겹쳤을 때, 당일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으로 대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100%(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포함)+당일근로100%+휴일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유급휴일과 주휴일인 일요일과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이고 그냥 일요일에 일해도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무유급휴일이 주휴인 일요일과 겹쳤을 때, 당일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칠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고 1일의 주휴수당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유급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면 하나의 휴일로 간주합니다. 그 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또는 휴일수당)이 지급되며,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약정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더라도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의무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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