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기간에 지급된 차임상당이 기준이 됩니다.
2. 허락없이 에어콘 설치등으로 벽 타공을 한 것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샷시교체를 할 부분은 필요비를 지출한 것으로 질무자님이 지급해야 합니다.
3.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차인의 이용기간까지의 요금을 특정하여 정리하여 이를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