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수선 의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립 주택 입니다. 임차인이 만 6년 지냈어요. 임차인이 답사 후 임대차 계약 했었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일이 곧인데 임차인의 요구로 약 한달 더 있다가 이사나가게 되었어요 선불이고요 이경우 임대 비용은 어느정도가 통상적인가요?
2. 임차인이 제 허락 없이 에어콘 설치 (벽 타공, 유리문 타공, 실외기 설치), 샷시 교체 했습니다. 벽 타공에 대해 원상복구 요청할 수 있나요? 근데 샷시는 제가 돈을 줘야하는 건가요?
3. 집벽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이것도 수선 비용 받을 수 있나요?
4. 보관물건의 하자가 생기는 부분 임차인 책임이라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데 싱크대와 수전을 훼손했습니다(정수기설치로 인한 타공 등)
5. 그리고 전기세 상하수도세 등등의 추가 발생은 어떻게 청구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 4. 원상복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샷시는 유익비로서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추가 발생한 부분은 당연히 임차인에게 지불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기간에 지급된 차임상당이 기준이 됩니다.
2. 허락없이 에어콘 설치등으로 벽 타공을 한 것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샷시교체를 할 부분은 필요비를 지출한 것으로 질무자님이 지급해야 합니다.
3.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차인의 이용기간까지의 요금을 특정하여 정리하여 이를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기존의 차임 수준의 임차료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건물의 샷시 등의 설치로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라면 이는 유익비로 관련 청구를 오히려 임차인쪽에서 임대인 측에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인 점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시점의 설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3.4.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5. 관리비 등에 대하여 기존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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