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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차인의 수선 의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립 주택 입니다. 임차인이 만 6년 지냈어요. 임차인이 답사 후 임대차 계약 했었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일이 곧인데 임차인의 요구로 약 한달 더 있다가 이사나가게 되었어요 선불이고요 이경우 임대 비용은 어느정도가 통상적인가요?

2. 임차인이 제 허락 없이 에어콘 설치 (벽 타공, 유리문 타공, 실외기 설치), 샷시 교체 했습니다. 벽 타공에 대해 원상복구 요청할 수 있나요? 근데 샷시는 제가 돈을 줘야하는 건가요?

3. 집벽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이것도 수선 비용 받을 수 있나요?

4. 보관물건의 하자가 생기는 부분 임차인 책임이라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데 싱크대와 수전을 훼손했습니다(정수기설치로 인한 타공 등)

5. 그리고 전기세 상하수도세 등등의 추가 발생은 어떻게 청구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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