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시 퇴직위로금 반영해야 하나요?

퇴사월에 퇴직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기타수당에 반영하여 급여가 나갔었습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사직으로 이직확인서 작성 중인데

퇴직위로금을 기타수당에 입력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의 성질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기타수당 항목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직확인서 임금란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 기타 수당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지급 받은 금액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그런데 퇴직위로금은 수당으로 보기 보다 퇴직금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기타 수당에 기재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이 퇴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직확인서 작성 시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