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가입관련시 내가 직접...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부모님집이나 성인 자녀 집이 걱정되어 ((내가 직접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가입시)), 불이나면 건물,가재,이웃집 배상 도 모두 보험 혜택 받을수 있나요?누구는 보장된다하고, 누구는 안된다하고...부모나 자녀가 알면 왜 쓸데없이 허튼데 돈 쓰냐고 할거같고...저는 걱정이 되서 그렇고...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보험법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참고로 저는 부모님집이나 성인자녀집에 같이 살지는 않아요..예를들면, 저는 강원도 살고, 성인자녀는 부산 투룸에 살고, 부모님은 경기도 에 사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며 자녀의 집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려면 자녀의 동의와 권한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집은 부모님이 피보험자가 되고 성인 자녀의 집은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집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손해 발생 시 보상 책임이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자녀와의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피보험자를 집 소유자(등기부상 건물주 혹은 실주거자)로 지정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부모님집이나 성인 자녀 집이 걱정되어 ((내가 직접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가입시)), 불이나면 건물,가재,이웃집 배상 도 모두 보험 혜택 받을수 있나요?
: 우선 기본적으로 주택화재보험과 같은 물건보험은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즉, 자녀의 집이라면 해당 집의 정당한 권리는 자녀가 되는 것으로 질문자가 자녀의 집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려면, 자녀의 집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고, 통상 위임장이나 권한 위임서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물건보험이 가능하다면,
아무나 롯데타워에 보험을 가입하고 불이 나기를 기도하거나, 일부러 불을 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집은 피보험자는 부모님이 될 것이고, 피보험대상은 부모님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 자녀의 집은 피보험자가 성인 자녀가 될 것이고 피보험대상은 성인자녀의 부산 투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나이가 만 8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거는 화재보험은 그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한 것으로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는 대법원 2003년 1월 24일 선고 2002다33496판결 부상지방법원 2006.5.12 선고 2005 가합 13991판결 판례에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하는 화재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보험회사는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 특약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보상할 책임이 있어서 손해에 있어서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해서 상법 684조에 의해 보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