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주식 배당금 같은 경우 어느시기 까지 줘야 하는것이 있는가요
주식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 배당금을 줄때 주는 시기 같은 경우 언제 까지 주어야 하는지 그런 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배당금을 줘야하는 시기는 없습니다. 보통 결산배당은 다음해 3~4월 주총 후 1개월내에 지급하게 되며 중간배당은 6월말 기준 8~9월경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총 결의 후 1개월 이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기준일이 있습니다.매년 12월28일 이고 그전에 26일까지 매수해야합니다.배당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기준일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합니다.공시로써 투자자에게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제 464조 제 1항에 따라 배당금은 주주총회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기업은 연말 배당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지만 별도의 법적 지급 시한은 없습니다.
투자자는 배당 기준일 이전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주고 안주고 준다면 얼마를 주고 또 언제주고 하는 것들은 기업에서 정하는것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상법에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주기로 의결을 했다면 1개월안에 지급을 해야 하는것 정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은 보통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 한 뒤에 지급되는데요, 상법에 보면 배당금은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주총 끝나고 한 달 안에는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주총 직후 한 2~3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자들이 그 시기쯤 예상하고 기다리곤 합니다. 기업마다 공시로 지급일 미리 안내하니까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느 시기는 딱 정해져있진 않지만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3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통 1년 단위인 회사들은 월말 종료하고 다음 해 3월정도에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하여 4월에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엔 회사 정책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을 주는 시기와 지급하는 배당액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 지급과 관련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결의 후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해야하며,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지급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만약 이 기한을 어기면 과태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상법 제464조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지급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미리 공시를 통해서 3개월전에 얼마를 지급한다고 하기는이는 정확히 예상금액이지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배당금은 주주가 결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나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결산법인은 보통 3월에 주주총회가 열리고 이때 최종적으로 배당금 안건이 승인이 나고 통과 된 이후 1개월이내에 배당금이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은 보통 결산 기준일인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지급돼요.
배당금 지급 자체는 보통 주주총회 결의 후 1~2개월 이내에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상법상 정확한 지급 기한은 없지만, 통상 결산 후 3개월 이내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회사마다 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공시된 배당 일정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식을 주주명부 폐쇄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식배당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시기에 맞춰 배당금 또는 배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증권사를 통해서 문의를 하면 됩니다. 다만 주주명부 폐쇄 전에 주식을 매도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식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배당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배당금이 발생하게 되면
언제 지급이 되는지 공시가 되고
그 날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