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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물총새117

깜찍한물총새117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 알고싶어요

내년 중순부터 일용직 근로를 들어가는데 그때되서도 받을수 있을까요?

일용직 180일을 채우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201일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거나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