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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근로감독시 감독관이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때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 문제 : 퇴직금 관련 서류 3개년도 요청에 대한 대응 불가

- 배경 : 2024년 이전까지는 인사는 물론 경영지원과 관련한 실무자가 없어 자료 확인 불가

- 현황 : 2024년 01월부터의 퇴직금 지급내역 및 산출내역 제출 가능

이떄, 23년 01월 ~ 23년 12월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스탠스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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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도 사실관게를 확인하여 수집된 정보를 통해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이 요청한 퇴직금 관련 자료(23년 자료 등)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25조(장부 비치 및 기록 보존)에 따른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감독관은 제출 불가 사유의 정당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간 인사 담당 부재 및 회사 구조상 자료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감독관은 퇴직금 지급 여부 확인 목적으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 대체 자료 제출을 유도하거나, 당사자 진술 등 보완절차를 통해 사안 종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자료가 없더라도, 제출 가능한 범위 내 자료와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고, 가능하면 당사자(근로자)의 확인서나 진술서도 첨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확인을 위해 근로자 조사 등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하고 과태료 등 처분도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고의가 없고 회사 규모가 소규모라 미흡했다고 본다면, 주의 정도 하고 최대한 보완 하도록 지도하고 끝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