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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경찰조사받았습니다.

원인은 여성블로그에 성적인표현 세글자를 썼습니다.

나중에 고소되어 조사받았는데 경찰은 죄명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죄는 인정했습니다.

초범이고 딱 세글자만 썼는데 처벌이 무겁나요?

글자 세글자 썼다고 조금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일회성 행위라면 처벌수위가 높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단 세글자 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죄 주장도 충분히 해볼 여지가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