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가게에서 을과 통화하던 도중 병이 주문을 했고 을이 갑에게 무슨소리냐 했습니다. 그래서 갑에 OO상품을 주문하는 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갑이 을에게 말해준게 통비법 위반인가요?
2. 1이 맞다면 병이 갑이 말한거를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다면 이 또한 통비법 위반인가요?
이미 대화내용이 통화를 하던 도중(고의가 없이) 들어갔고 이를 재차 설명한 것에 불과한데도 통비법으로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