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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0.25

이 경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가게에서 을과 통화하던 도중 병이 주문을 했고 을이 갑에게 무슨소리냐 했습니다. 그래서 갑에 OO상품을 주문하는 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갑이 을에게 말해준게 통비법 위반인가요?

2. 1이 맞다면 병이 갑이 말한거를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다면 이 또한 통비법 위반인가요?

이미 대화내용이 통화를 하던 도중(고의가 없이) 들어갔고 이를 재차 설명한 것에 불과한데도 통비법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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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법에 위반된다거나 이로 인해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이 주문을 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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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과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 감청 등을 처벌하고 있는바, 갑이 을에게 말을 해준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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