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로서 얻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재된 사례에서는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타인의 대화가 같이 녹음되었는바, 공공장소 등에서의 타인의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들릴 정도라면 이를 두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