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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물수리250
금쪽같은물수리25022.07.14

사장 cctv 감시 신고하고 싶어요

알바생입니다. 사장이 근무시간에 씨씨티비를 보고 업무지시를 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그거말고 이거해라 등 감시 받는 느낌이 들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껴 정신과도 다닐 생각입니다

혹시 이 같은 경우에는 씨씨티비로 절 감시했다는 증거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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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알바생입니다. 사장이 근무시간에 씨씨티비를 보고 업무지시를 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그거말고 이거해라 등 감시 받는 느낌이 들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껴 정신과도 다닐 생각입니다. 혹시 이 같은 경우에는 씨씨티비로 절 감시했다는 증거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 CCTV가 설치된 장소, CCTV로 질문자님의 업무태도를 확인했다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등으로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였을 지시/감독에 대한 정황 근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근무시간에 씨씨티비를 보고 업무지시를 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그거말고 이거해라 등 감시 받는 느낌이 들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껴 정신과도 다닐 생각입니다

    혹시 이 같은 경우에는 씨씨티비로 절 감시했다는 증거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로그인기록등을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또는 근로자들이 보는 가운데 cctv가 켜져있고, 사실상 관리자가 상시확인한다면

    감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동료들의 증언 및 사업주의 문자지시(cctv로 봤음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언급)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화녹취 및 문자 대화 등의

    증거수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해당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밀접하지 않으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