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래처럼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크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1+15개=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최대 16개 발생함)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10.9 , 21.11.9 ~~ 22.8.9 까지
2) 22.1.1 : 약 15*(114/365)=5개 한꺼번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