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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돌고래84
상냥한돌고래8422.09.30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퇴사시 연차일수가 궁금해요.

직원이 21.9.9일 입사해서 22.1월~22년 12월 회계년도 기준으로 올해 연차 13.5개 발생하여 오늘 9월30일까지 13.5개 연차를 다 썼습니다.

퇴사가 22.10.14일인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올해 더 쓸수 있는 연차가 있나요?

입사기준 아니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요.

어렵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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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추가로 언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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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래처럼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크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1+15개=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최대 16개 발생함)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10.9 , 21.11.9 ~~ 22.8.9 까지

    2) 22.1.1 : 약 15*(114/365)=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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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매년 1.1. 가정)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9.9.~2022.8.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9.9.~2021.12.31.: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1.1.에 유급휴가 4.68일 발생(15일*114일/365일)

    - 합계: 15.68일

    - 기 사용한 연차휴가: 13.5일

    - 잔여연차휴가일수: 2.18일

    참고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므로, 26-15.68= 10.3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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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하면 2021년에 3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2022년에 12.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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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에 약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매월 개근했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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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1년 9월 9일이고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때 해당 근로자가 퇴직일인 10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021년 9월 9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4.5일을 합하여 총 15.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총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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