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퇴사시 연차일수가 궁금해요.
직원이 21.9.9일 입사해서 22.1월~22년 12월 회계년도 기준으로 올해 연차 13.5개 발생하여 오늘 9월30일까지 13.5개 연차를 다 썼습니다.
퇴사가 22.10.14일인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올해 더 쓸수 있는 연차가 있나요?
입사기준 아니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요.
어렵네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추가로 언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래처럼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크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1+15개=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최대 16개 발생함)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10.9 , 21.11.9 ~~ 22.8.9 까지
2) 22.1.1 : 약 15*(114/365)=5개 한꺼번에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매년 1.1. 가정)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9.9.~2022.8.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9.9.~2021.12.31.: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1.1.에 유급휴가 4.68일 발생(15일*114일/365일)
- 합계: 15.68일
- 기 사용한 연차휴가: 13.5일
- 잔여연차휴가일수: 2.18일
참고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므로, 26-15.68= 10.3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하면 2021년에 3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2022년에 12.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에 약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매월 개근했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1년 9월 9일이고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때 해당 근로자가 퇴직일인 10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021년 9월 9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4.5일을 합하여 총 15.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총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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