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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까치271
반반한까치27122.06.09

입사당시 회계기준으로 퇴사하게되면 입사일 기준일때 남은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8일 입사해서 2022년 6월 30일 퇴사로 했을때 남은 연차가 몇개정도 되는걸까요?

재직중일때는 회계기준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6월 말 퇴사 예정시 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9개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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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을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회사 규정이 존재하는 지 살펴보시길 바라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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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8.18. ~ 2021.08.17. : 11개

    2021.08.18.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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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기간 11일

    2. 2021년 8월 18일 15개

    회계년도기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기간 11일

    2. 2021년 1월 1일 : 5.6일

    3. 2022년 1월 1일 : 15일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고 입사일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가 더 많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그런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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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8일 입사해서 2022년 6월 30일 퇴사로 했을때 남은 연차가 몇개정도 되는걸까요?

    재직중일때는 회계기준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6월 말 퇴사 예정시 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9개가 맞는걸까요??

    >>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경우 2022.8.18.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2022.6.30.까지 근무시 2022년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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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1년 8월 18일에 15일

    합계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6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32일

    회계단위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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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8월 18일 ~ 21년 8월 17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8월 18일 ~ 22년 8월 17일 - 15개의 연차 발생

    질문자님께서는 입사년도로 계산할 시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였을 경우 퇴사 시 입사년도보다 회계년도가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니, 회계년도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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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8.18.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8.18.부터 2022.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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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8일 입사해서 2022년 6월 30일 퇴사로 했을때 남은 연차가 몇개정도 되는걸까요?

    재직중일때는 회계기준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6월 말 퇴사 예정시 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9개가 맞는걸까요??

    회계연도 20 - 4 객

    21- 7+ 5.5

    22-15

    -31.5

    입사일 20 -4

    21-7+ 8월 18일(15개)

    22-x

    -26개

    입사일기준이라면 22년 도 발생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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