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당시 회계기준으로 퇴사하게되면 입사일 기준일때 남은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8일 입사해서 2022년 6월 30일 퇴사로 했을때 남은 연차가 몇개정도 되는걸까요?

재직중일때는 회계기준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6월 말 퇴사 예정시 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9개가 맞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을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회사 규정이 존재하는 지 살펴보시길 바라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8.18. ~ 2021.08.17. : 11개

      2021.08.18.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기간 11일

      2. 2021년 8월 18일 15개

      회계년도기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기간 11일

      2. 2021년 1월 1일 : 5.6일

      3. 2022년 1월 1일 : 15일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고 입사일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가 더 많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그런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8일 입사해서 2022년 6월 30일 퇴사로 했을때 남은 연차가 몇개정도 되는걸까요?

      재직중일때는 회계기준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6월 말 퇴사 예정시 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9개가 맞는걸까요??

      >>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경우 2022.8.18.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2022.6.30.까지 근무시 2022년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1년 8월 18일에 15일

      합계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6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32일

      회계단위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8월 18일 ~ 21년 8월 17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8월 18일 ~ 22년 8월 17일 - 15개의 연차 발생

      질문자님께서는 입사년도로 계산할 시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였을 경우 퇴사 시 입사년도보다 회계년도가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니, 회계년도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8.18.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8.18.부터 2022.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8일 입사해서 2022년 6월 30일 퇴사로 했을때 남은 연차가 몇개정도 되는걸까요?

      재직중일때는 회계기준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6월 말 퇴사 예정시 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9개가 맞는걸까요??

      회계연도 20 - 4 객

      21- 7+ 5.5

      22-15

      -31.5

      입사일 20 -4

      21-7+ 8월 18일(15개)

      22-x

      -26개

      입사일기준이라면 22년 도 발생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