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1년 8월 18일에 15일
합계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6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32일
회계단위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