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개봉은 고객님이 직접적으로 하였고 저희 매장에 CCTV에도 나와있습니다
택배로 제품을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리니 제품 바꾸고 그런거 아니죠 라는 의심을 하시길래
그럼 제품의 고객님 카드 명세서를 넣어드리면 되겠죠?하니 고객님이 수긍하고 제품안에 영수증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2일 후인 2월 19일 당일 제품을 환불하시겠다고 개봉유도했으면 환불 상관없다는 법률을 가지고 오셔서
환불을 요청하시는데 저희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신 사정만으로는 개봉을 유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개봉유도에 대해 상대방의 입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방적 주장으로 보입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