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회전 차량 유턴신호차량이랑 사고난경우
저희는 우회전 차량입니다. 유턴신호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이런경우 저희과실이 무조건 8인가요?
유턴신호차량이 자기가 운전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하는데
보험사에선 저희가 유턴신호를 봐야된다고 하는데 저희쪽에선 신호가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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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은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라면,
우선권은 신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통상의 과실은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이 됩니다.
신호 유턴과 우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신호 유턴인 경우 어쨌든 상대방의 신호이기 때문에 비 보호로 우회전을 하는 우회전 차량에게
불리한 과실이 산정이 되며 보험사 기준은 신호 유턴 20 : 8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아야
하며 상대방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이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 보험사는 사고의 내용에서
신호를 보고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결국 해당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하는데 분심위에서는 과실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기에 상대방과 합의하에 소송으로 바로 진행을
하면 그나마 빠른 시간내에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