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달인데 현행법상 나이 표시는?
올해부터 6월달 기준으로 나이표시를 달리한다고 했는데 만으로 표시하는것인지 현재 나이로 표시하는것인지 한가지로 통일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표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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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나이로 표시하게 됩니다.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이미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만 나이라고 기재해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부상 표시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제7조의2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