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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인빈시블진짜임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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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회사 말고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할까요?

회사에 말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혹시 회사 말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상담센터나 관련 기관 같은 데가 있는지 궁금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혼자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ㅠㅠ 정말 고맙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과넛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조사를 진행하거나 회사에 조사를 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자 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등을 방문하시면 상담사 및 의료진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사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심리상담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찾아가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 또는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부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조사 특성상 익명이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시청, 구청 등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지자체마다 상담센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실 수 있고 아니면 직장 갑질 119 등의 단체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