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도 헌재재판관을 임명안하면 탄핵이 될테고 줄줄이 탄핵이 되며서 국무회의도 열리지 못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할수 있나요?
최 대행도 헌재재판관을 임명안하면 탄핵이 될테고 줄줄이 탄핵이 되며서 국무회의도 열리지 못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할수 있나요?
이런일이 발생 안해야겠지만 최악의 상황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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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근거규정이 없어 국회의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탄핵이 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 대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권한 대행 역시 계속하여 탄핵이 된다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탄핵 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탄핵 결정 이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헌법이나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 범위에 대해서 명시한 바가 없기에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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