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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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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도 헌재재판관을 임명안하면 탄핵이 될테고 줄줄이 탄핵이 되며서 국무회의도 열리지 못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할수 있나요?

최 대행도 헌재재판관을 임명안하면 탄핵이 될테고 줄줄이 탄핵이 되며서 국무회의도 열리지 못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할수 있나요?

이런일이 발생 안해야겠지만 최악의 상황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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