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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도 헌재재판관을 임명안하면 탄핵이 될테고 줄줄이 탄핵이 되며서 국무회의도 열리지 못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할수 있나요?

최 대행도 헌재재판관을 임명안하면 탄핵이 될테고 줄줄이 탄핵이 되며서 국무회의도 열리지 못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할수 있나요?

이런일이 발생 안해야겠지만 최악의 상황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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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근거규정이 없어 국회의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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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탄핵이 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 대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권한 대행 역시 계속하여 탄핵이 된다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탄핵 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탄핵 결정 이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헌법이나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 범위에 대해서 명시한 바가 없기에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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