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출산예정일이 내년 4월 10일인데
아마도 고위험 산모 이기도 하고 배도 많이 나올거 같아
출산휴가 전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임신 중이라면 임신 중에는 언제든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