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지금의 상황)
2)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 보험금(사고보험금, 질병보험금)입니다.
3)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 압류는 가능하나 계약자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 실비보험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예를 들어 암 진단 시 받게 되는 보험금들(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50%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채권금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 보험계약자는 A 수익자는 B로 되어있는데 A 앞으로 보험에 압류가 걸렸습니다.
보험금 발생 시 수익자가 수령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지금의 상황)
-> 수익자 B가 보험금 받는데 문제없습니다.(사망 외 보험금)
->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자가 압류가 걸리면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