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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카멜레온168
모던한카멜레온16821.04.06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틀린데 계약자 앞으로 압류가 걸려잏으면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을 할수있나요??

보험계약자는A 수익자는 B 로 되어있는데 A앞으로 보험에 압류가 걸렸습니다. 보험금 발생시 수익자가 수령할수있나요?

보험 수익은 만기시 사망시말고도 모든 보험 수령시 B가 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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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무자가 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라면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압류 대상입니다.

    - 채무자가 '보험수익자’라면 사고 질병으로 수령한 보험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압류는 가능하지만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다른 가족이라면 채권자가 보험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보험계약자분이 압류에 걸리셨다면 수익자는 별개임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 대상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압류 대상자라면 보장성 보험의 보험계약이 압류된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실손 의료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사고보험금, 정액보상보험,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사망보험금은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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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보험 해지환급금(해약환급금)등은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압류를 할수 있으며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압류가 가능하나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압류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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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지금의 상황)

    2)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 보험금(사고보험금, 질병보험금)입니다.

    3)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 압류는 가능하나 계약자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 실비보험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예를 들어 암 진단 시 받게 되는 보험금들(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50%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채권금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 보험계약자는 A 수익자는 B로 되어있는데 A 앞으로 보험에 압류가 걸렸습니다.

    보험금 발생 시 수익자가 수령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지금의 상황)

    -> 수익자 B가 보험금 받는데 문제없습니다.(사망 외 보험금)

    ->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자가 압류가 걸리면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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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장성 보험은 압류대상에 해당하지않습니다.

    또한 수익자가 타인이라면 더더욱 압류되실일은 없으십니다...

    뭔가 압류 이야기가 나와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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