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알바 부모님 동의서 그냥 복사하면 안되나요

면접때 챙겨가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질 거 같아서 부모님 동의서를 챙겨가려고 하는데요...저희 아빠가 바쁘셔서 동의서를 두번 작성해달라고 하는건 좀 아닐 거 같아서요ㅠㅠㅠ 귀찮아하실수도 있고요. 그냥 하나만 써주시라고 하고 나머지 한개는 복사하면 안되나요. 저번에 면접 봤던 곳에서 만약에 안 뽑히게 된다면 동의서랑 가족관계증명서는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파기하셨더라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동의서(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본(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부모님 동의서는 미성년자나 청년 근로자의 고용에 있어 부모님이 동의했다는 법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복사본은 누구나 위조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의 진정성(진짜 아버님이 쓰신 게 맞는지)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즉, ​신뢰도를 높이려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동의서는 면접관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챙겨가는 서류인데, 복사본을 제출하면 "다른 회사에 내려던 걸 복사해서 재탕했나?" 하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안 가져가느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재탕 복사를 하기 보다는 동의서 양식의 내용(인적사항, 동의 문구 등)을 컴퓨터로 깔끔하게 타이핑한 뒤, 동일한 서류를 2~3장 인쇄하여 한번에 사인을 미리 받아 두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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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친권자 동의서 양식상 사업장 정보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에 사용한 복사본을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서가 필수이기에 회사에 채용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원본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미성년자 채용 시 근로시간의 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달라진 경우에는 다시 부모님의 확인을 받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동의를 새로이 얻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오히려 저번에 사용한 회사명이 들어간 동의서를 제출한 때는 치밀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복사한 문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친권자 동의서를 아버지가 자필로 작성한 후 복사본을 사업주에게 제출해도 됩니다.

    3. 아버지가 작성한 친권자 동의서 원본을 스캔한 후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