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불할테니 합의서 써라??
사측에서 제가 청구한 체불임금을 깍아달라더니
이제는 합의서 작성하고 싸인하면 체불임금을 지급해준다는데, 제가 꼭 합의서 작성해야 하나요?
저보고 합의서 작성하라고 회사로 오라하는데
제가 갈 필요가 있는 건지요.
체불임금만 입금하면 노동부 진정 넣은거 취소해 주면 되는거라고 했는데도 말을 못알아 먹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임금 지급을 전제로 진정 취하를 약속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그대로 합의를 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판단입니다.
빠르게 합의를 하고 절차 진행을 하지 않을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중재 하에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체불액을 조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실무상 발생 가능한 범위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합의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하신 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취하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체불임금이 입금될 때까지 처리를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혹시 몰라 회사에서 합의서를 받아두려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면이 어렵다면 합의서 등에 대해 메일 등으로
받은 이후 서명후 다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합의서 자체를 꼭 서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쓰지 않으면 그만큼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므로 써주고 돈을 받는게 좋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셔야만 체불임금이 지급되는것은 아니며 보통의 경우 체불임금을 받기 전에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체불임금을 받고 합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면 굳이 합의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진정 진행 중이라면 감독관님께 상황 설명 후 합의의사 없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서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